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보면 부가세 포함 4,400만 원 신차(공급가액 40,000,000원)의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 세율 7%를 적용해 2,800,000원입니다. 경차는 4%에 75만 원까지 감면되고, 중고차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중고차 이전비용 합계 · 할부 월 납입금
자동차 취득세율과 계산식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이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은 4%입니다. 계산한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부동산과 달리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차 취득세 계산 예시
신차 취득세는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을 1.1로 나눈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포함 가격 | 과세표준(공급가액) | 취득세 7% |
|---|---|---|
| 2,200만 원 | 20,000,000원 | 1,400,000원 |
| 3,300만 원 | 30,000,000원 | 2,100,000원 |
| 4,400만 원 | 40,000,000원 | 2,800,000원 |
| 5,500만 원 | 50,000,000원 | 3,500,000원 |
| 6,600만 원 | 60,000,000원 | 4,200,000원 |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지방세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신차는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매매가 1,500만 원, 시가표준액 1,620만 원이면 1,620만 원이 기준이 돼 1,134,000원을 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별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가율을 곱한 값으로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기준: 과세표준 정하는 법
중고차 취득세 기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신고가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계약서를 실제보다 낮게 써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싸게 산 오래된 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감면 종류
중고차 취득세 감면도 신차와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조문은 모두 해당 차를 '취득하는 경우'로 정해 중고로 사도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주요 감면은 아래와 같고,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일반 세율을 냅니다.
| 감면 | 내용 | 예시 | 기한 |
|---|---|---|---|
| 경차 |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 | 2,500만 원 경차 → 250,000원 | 2027-12-31 |
| 전기차 | 140만 원까지 면제 | 4,500만 원 → 1,750,000원 | 2026-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140만 원까지 면제(7~10인승은 전액) | 3,000만 원 → 700,000원 | 2027-12-31 |
| 다자녀 2명 | 50%, 70만 원 한도 | 3,000만 원 → 1,400,000원 | 2027-12-31 |
| 장애인 보철용 | 2,000cc 이하 승용 등 1대 면제 | - | 2027-12-31 |
경차는 1,500만 원이면 취득세 600,000원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1년 안에 차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경차 감면은 비영업용 승용으로 산 경우에만 받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장애인 감면은 보철·생업용 1대에 한해 2,000cc 이하 승용차와 7~10인승 승용차 등이 대상이며, 자동차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 넣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습니다. 신차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었다면 '부가세 포함' 칸을 체크해 1.1로 나눈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세요.
자동차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며, 보통 신차는 등록할 때, 중고차는 이전등록할 때 함께 냅니다.
중고차 취득세 감면 중에서 여러 개가 겹치면?
감면 요건을 여러 개 갖춰도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도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중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뺍니다.
확인한 자료
- 지방세법(제12조 차량 취득세율,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제128조 연납, 제151조 지방교육세)(새 창) (확인 2026-10-31)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취득가격 범위, 제122조 차령 계산, 제125조 연납 이자율)(새 창) (확인 2026-10-3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 제22조의2 다자녀, 제66조 친환경차, 제67조 경차 감면)(새 창) (확인 2026-10-31)
- 행정안전부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가격(새 창) (확인 2026-10-31)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미리계산)(새 창) (확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