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자동차세 계산기로 보면 2024년 3월 등록한 2,000cc급(1,998cc)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493,500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2,570원을 아껴 470,930원만 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1년치를 정하고,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년 합계 |
|---|---|---|---|
| 998cc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 1,598cc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 1,998cc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342cc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은 50%만 냅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세고,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차령이 1년 다를 수 있어 계산기 결과에 두 기분을 따로 보여 줍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차가 되는 해부터 적용됩니다. 1,998cc 차를 1월에 등록했다면 해마다 아래처럼 줄어들며, 12년차부터는 더 줄지 않고 절반으로 고정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정액 10만 원이라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1년 합계(교육세 포함) |
|---|---|---|
| 1년차 | 없음 | 519,480원 |
| 3년차 | 5% | 493,500원 |
| 5년차 | 15% | 441,540원 |
| 8년차 | 30% | 363,620원 |
| 10년차 | 40% | 311,680원 |
| 12년차 | 50% | 259,740원 |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년치를 미리 낼 때 남은 기간에 대해 연 5%의 이자만큼 빼 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이 공제돼 연세액의 약 4.58%가 줄고, 3월은 약 3.77%, 6월과 9월은 제2기분만 미리 내므로 공제가 더 작습니다.
| 연납 달 | 공제액(교육세 포함) | 그달에 낼 금액 |
|---|---|---|
| 1월 | 22,570원 | 470,930원 |
| 3월 | 18,590원 | 474,910원 |
| 6월 | 12,330원 | 234,420원 (제2기분) |
| 9월 | 6,160원 | 240,590원 (제2기분) |
서울시는 2026년 1월 연납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았고, 전년에 연납한 사람에게는 신청 없이 신고납부서를 보냈습니다. 자동이체는 연납에 적용되지 않아 기간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 기간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공지하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환급: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 연납 환급은 연납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실제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낸 연납액에 남은 일수를 곱하고 연납 대상 일수로 나눠 예상 환급액을 보여 주며,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470,930원을 내고 2026년 7월 1일에 팔면 183일분, 약 236,100원이 돌아옵니다. 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자동차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은 서울이면 ETAX나 STAX 앱에서 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위택스의 환급 메뉴나 차가 등록된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른 이유는?
고지서는 차령 경감, 소유 기간 일할, 지자체 조례 세율이 반영된 확정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표준세율로 계산한 예상 세액이라 차를 산 해나 판 해에는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 날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1월에 연납한 1,998cc 차를 2026년 7월 1일에 팔았다면 예상 환급액은 236,100원입니다(계산 방식은 아래 참고).
하이브리드도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인가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어 휘발유차와 같은 cc당 세액을 씁니다. 1,598cc면 연 290,820원(교육세 포함)입니다. 전기·수소차만 정액 10만 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130,000원입니다.
확인한 자료
- 지방세법(제12조 차량 취득세율,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제128조 연납, 제151조 지방교육세)(새 창) (확인 2026-10-31)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취득가격 범위, 제122조 차령 계산, 제125조 연납 이자율)(새 창) (확인 2026-10-31)
- 서울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새 창) (확인 2026-10-31)
- 서울시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공제액 예시)(새 창) (확인 2026-10-31)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미리계산)(새 창) (확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