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계산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이고,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이 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1990년 5월 10일생이 2017년 3월 2일에 갱신했다면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10일까지이고, 2026년 전 면허증이라 옛 기준인 2027년 12월 31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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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바뀐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그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생일이 기준이라 연말에 몰리던 갱신이 흩어지고, 생일이 1월인 사람은 전해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 뒤 처음 갱신할 때 새 기준과 옛 기준 중 편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위 예시는 새 기준으로 2026년 11월 10일부터, 옛 기준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라 실제로는 2026년 1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이 아무 때나 됩니다. 그 다음 갱신부터는 생일 기준만 남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과 2종 차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2장, 신체검사 결과입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를 가진 사람과,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받습니다. 그 밖의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입니다. 적성검사는 시력 등 신체검사이며 1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1988년 9월 15일생이 2026년 4월 20일에 1종 면허를 땄다면 다음 적성검사 기간은 2036년 3월 15일~2037년 3월 15일입니다. 2026년 이후 받은 면허라 옛 기준을 고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비용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입니다. 2종 갱신은 사진 1장으로 끝나고, 적성검사 대상은 사진 2장과 신체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 구분 | 할 일 | 준비물 | 수수료(일반/모바일IC) |
|---|---|---|---|
| 1종 면허 | 정기 적성검사 + 갱신 | 면허증, 사진 2장, 신체검사 | 16,000원 / 21,000원 + 신체검사 7,000원 |
| 2종 면허(70세 미만) | 갱신만 | 면허증, 사진 1장 | 10,000원 / 15,000원 |
| 2종 면허(70세 이상) | 정기 적성검사 + 갱신 | 면허증, 사진 2장, 신체검사 | 16,000원 / 21,000원 + 신체검사 7,000원 |
65세·75세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집니다. 나이는 갱신하는 날이 아니라 직전 갱신일 기준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하며, 치매검사에서 치매·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1960년 3월 5일생이 만 65세가 된 뒤인 2026년 2월 10일에 갱신했다면 다음 갱신은 5년 뒤인 2031년 생일 기준으로 2030년 9월 5일~2031년 9월 5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71세라 2종이라도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이 지나면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1종 면허는 특히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 군 복무(병), 입원, 수감처럼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조회에서 본인 인증으로 합니다. 도로교통공단도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은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면허증 뒷면보다 조회 결과나 위 계산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은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면허증을 새로 받는 것입니다. 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에서 바로 받거나, 병원 신체검사·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에서 치매·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진단서가 더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장소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와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1종은 병원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면 됩니다.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나 마이페이지로 갱신 기간 확인
-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준비(사진 등록은 온라인 가능)
- 1종·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로 대신 가능)
- 시험장·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수수료 납부 뒤 새 면허증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조회에서 본인 인증 뒤 확인합니다.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 뒷면에 적힌 기간은 법 개정 전 기준이라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0원, 1종처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30,000원입니다. 적성검사를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언제인가요?
적성검사도 갱신 기간과 같습니다. 합격일이나 직전 적성검사일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이며,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의 첫 갱신은 그해 1월 1일~12월 31일 중에 받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3.5×4.5cm) 2장,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경찰서·병원에 있음)와 신체검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은 1장이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은?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바로 신청하거나, 병원 진단서·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되나요?
2종 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도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은 얼마인가요?
2종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에 시험장 신체검사비 7,000원(1종 대형·특수 8,000원)가 따로 듭니다.
확인한 자료
- 도로교통법(제17조 속도, 제87조 운전면허증 갱신·정기 적성검사, 제153·154조 벌칙, 제160조 과태료)(새 창) (확인 2026-11-01)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새 창) (확인 2026-11-01)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과태료, 제93조 범칙금, 별표6·7 과태료, 별표8·10 범칙금)(새 창) (확인 2026-11-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벌점)(새 창) (확인 2026-11-01)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새 창) (확인 2026-11-01)
- 경찰청 교통민원24(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운전면허 정보)(새 창) (확인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