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
속도위반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40,000원, 40km/h 이하면 70,000원, 60km/h 이하면 100,000원, 60km/h 넘게 초과하면 130,000원이고, 과속 과태료 조회·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합니다. 제한속도와 주행속도를 넣으면 경찰 단속 때의 범칙금과 벌점, 보호구역 가중까지 함께 나옵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과속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누가 내느냐와 벌점입니다. 무인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면 범칙금을 통고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쌓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과태료가 같은 구간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h 도로를 125km/h로 달린 승용차는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실제 운전자를 알려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남습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 0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130,000원 | 없음(형사처벌) | 80점 |
| 100km/h 초과 | 130,000원 | 없음(형사처벌) | 100점 |
과속 과태료 금액: 차종별 표
과속 과태료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가 가장 많고, 이륜차가 가장 적습니다. 시행령 표는 60km/h 초과를 한 구간으로 묶어 80km/h, 100km/h를 넘어도 과태료 금액은 같습니다.
| 차종 | 2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60 초과 |
|---|---|---|---|---|
| 승합·4톤 초과 화물 | 40,000 | 80,000 | 110,000 | 140,000 |
| 승용·4톤 이하 화물 | 40,000 | 70,000 | 100,000 | 130,000 |
| 이륜·원동기 | 30,000 | 50,000 | 70,000 | 90,000 |
속도위반 벌점과 면허 정지
속도위반 벌점은 20km/h 이하 0점, 40km/h 이하 15점, 60km/h 이하 30점, 80km/h 이하 60점, 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쌓인 벌점이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사라집니다.
스쿨존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일반 도로보다 무겁습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70,000원~160,000원, 범칙금은 60,000원~150,000원이고, 벌점은 두 배라 60km/h 넘게 초과하면 120점입니다. 제한속도 30km/h 스쿨존을 45km/h로 지나면 과태료 70,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 시간대에 과태료·범칙금이 같은 금액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20km/h 이하 초과에 붙는 벌점 15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있습니다. 밤 8시 이후나 아침 8시 이전에는 보호구역이라도 일반 도로 금액입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160,000원 | 150,000원 | 120점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160,000원 | 없음(형사처벌) | 120점 |
| 100km/h 초과 | 160,000원 | 없음(형사처벌) | 120점 |
과속 벌금: 80km/h 넘게 초과하면 형사처벌
과속 벌금은 제한속도보다 80km/h 넘게 빨리 달렸을 때 해당합니다. 80km/h 초과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100km/h 초과를 세 번 이상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도 취소됩니다.
제한속도 100km/h 도로를 185km/h로 달리면 벌점 80점과 함께 3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 벌금은 법원이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상한만 보여 줍니다.
자동차 과속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속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해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합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도 단속 기록이 올라와 있으면 이곳에서 먼저 볼 수 있고, 이미 낸 과태료는 기납과태료에서 확인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해 위택스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같은 다른 곳에서 봅니다. 과속은 경찰 단속이라 교통민원24에서 의견 제출(실제 운전자 알리기·이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기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뒤 납부도 교통민원24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전 의견진술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를 줄여 줍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사전통지서(의견진술 안내)로 단속 일시·장소·속도 확인
- 본인이 운전했다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감경받기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운전자를 알려 범칙금으로 변경
- 단속이 잘못됐다고 보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이의 제기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무인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초과 속도에 따라 40,000원·70,000원·100,000원·130,000원입니다. 승합차·4톤 넘는 화물차는 1만 원씩 많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걸리면 70,000원~160,000원입니다.
과속 과태료 벌점도 있나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 주인에게 매기는 것이라, 사전통지 때 실제 운전자를 알려 범칙금으로 바뀌거나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범칙금을 낸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벌점이 붙습니다.
과속 과태료 금액 벌점은 몇 km/h부터 달라지나요?
20km/h 단위입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는 과태료 40,000원·벌점 0점, 40km/h 이하 70,000원·15점, 60km/h 이하 100,000원·30점이고, 그 위로는 과태료가 130,000원으로 같고 벌점만 60·80·100점으로 늘어납니다(벌점은 범칙금으로 바뀐 경우).
과속 과태료 고지서 언제쯤 오나요?
도착 시기는 단속한 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최근단속내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문자 통지에는 누르는 인터넷 주소가 없으니, 링크가 달린 과태료 문자는 스미싱으로 의심하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로 되나요?
교통민원24는 차량번호만 넣어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한 뒤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를 보여 줍니다. 회사 차는 법인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스쿨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승용차가 과속하면 과태료가 70,000원~160,000원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구간마다 3만 원 많고, 운전자로 처리되면 벌점도 두 배입니다.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주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최대 20%까지 줄여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0,000원이라면 최대 104,000원까지 줄어듭니다. 범칙금에는 이런 감경이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 도로교통법(제17조 속도, 제87조 운전면허증 갱신·정기 적성검사, 제153·154조 벌칙, 제160조 과태료)(새 창) (확인 2026-11-01)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과태료, 제93조 범칙금, 별표6·7 과태료, 별표8·10 범칙금)(새 창) (확인 2026-11-0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벌점)(새 창) (확인 2026-11-0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새 창) (확인 2026-11-01)
- 경찰청 교통민원24(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운전면허 정보)(새 창) (확인 2026-11-01)